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를 한다면
본세(양도세), 지방세 이렇게 돌려 받는 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지방세는 관할 시청에 따로 경정청구서를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이관하여 진행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