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양도세 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적절한 세금보다 많이 냈거나 지불안해도 될 세금을 냈을때 돌려받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