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데
현재 납세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를 환급액의 10프로라고 했을때
세무대리인인 제가 환급액의 10프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