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세무대리인데
현재 납세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를 환급액의 10프로라고 했을때
세무대리인인 제가 환급액의 10프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