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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중에 있는데

환급받을세액 란에는 당초 세무서로부터 경정결정 받은 가산세 금액까지 포함해서 환급받을세액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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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정청구로 인하 실제납부할 세금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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