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작성중에 있는데
환급받을세액 란에는 당초 세무서로부터 경정결정 받은 가산세 금액까지 포함해서 환급받을세액에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액은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정청구로 인하 실제납부할 세금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