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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사건도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시 돈을 지급받는 문제는 당연히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구하는 문제도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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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진정을 반드시 미리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이나 고소 역시 개별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