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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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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한 쟁위행위는 불법인가요?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쟁위행위를 할 수 있나요?

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금체불은 위 내용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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