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에서 합의종결 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여부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이 사측과 금전 받고 복직하지 않기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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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시 대개 부제소합의조항을 넣을 것이어서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고, 부제소합의조항이 없더라도 확인이 이익이 있어야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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