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이 사측과 금전 받고 복직하지 않기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시 대개 부제소합의조항을 넣을 것이어서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고, 부제소합의조항이 없더라도 확인이 이익이 있어야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