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입니다
1주택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1998년 매수직후 2년거주했고 현재 공시지가 8억 9천입니다
2주택 2005년 경기도 소재 주택구입하여 10년이상 거주했고 싯가 5억미만입니다
2년전 서울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전세를주고있는데 얼마전 둘다처분하려니 2주택자라 재건축전에 거주한게 다 무효가 되었다는데 맞는건가요
가격이 더 저렴한 경기도 주택먼저 팔고 서울집은 다시 2년을 거주후 매도해야 절세가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나,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둘다 조정지역 주택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주택 취득당시 모두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고,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