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2집을 1집으로 받을때 양도세
재건축 단지에 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거주하며 10년을 넘게 살았고 나머지 집은 8년전 구매 후 세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감정평가가 3억, 2억 나온 본래의 아파트로 새로 분양하는 재건축 후의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로 받게 되면 나중에 새로 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요?
즉 2채를 합쳐 한 채로 받을 시에 3년 거주 후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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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주택은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를 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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