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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117
소탈한곰11722.04.02

점유 이탈물 횡령 죄에 해당이되나요?

숙소 엘베에서 지갑을 주었고 같은 팀 인원들이 같은 층에 많이 묶고 있어서 팀원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찾아 주려고 했으나 그 사이 지갑을 분실 한 사람이 분실 신고를 하여 경찰이 cctv 확인 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갑 주었다고 얘기 한 후 분실 한 사람과 통화 후 일 하는 현장으로 그 분실 한 사람이 와서 지갑을 돌려 주었습니다. 물론 지갑 안의 물건은 그대로 있구요. 그 이후 신고 받은 지구대에서 와서 제 인적 사항을 기제 후 돌아 가면서 형사가 연락 올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 일이 있을 까요? 괜히 오지랖 떨지 말고 로비에 맞길 걸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두시간 안에 일어 난 일 입니다. 숙소에도 다시 들어가야 되서 지갑 주인을 못 찾으면 그때 로비에 맞겨야지 라고 생각 했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신고가 접수가 되면 좀 복잡해 지는게 아닌지 궁금 합니다. 처음 있는 일 이라 걱정이 되네요. 형사가 연락 하면 있었던 일 그대로 얘기 할 텐데 문제가 될 일이 있을 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비에 맞겼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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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우선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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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저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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