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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보석새291
반가운보석새29123.12.01

오피스텔 집주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주택감정가 / 전세계약서 문구

1. 오피스텔 계약

1) 집주인(임대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아래 같이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데, 2019년 3월부터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있다면 몇 년 몇 월까지 임대사업자인건가요?

2) 이럴 경우 임차인인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전세보증보험 주택 감정가

1) 제(임차인)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신청 중입니다.

2) 최근 은행에서 제가 계약한 오피스텔의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많이 낮게 감정되어서, 보증보험 가입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크다합니다.

3) 이럴 경우 계약서 상 '전세보증보험'이 거절된 사유는 아니지만, 가입 시 문제상황에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돈이 큰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가 약 1억 중에서 주택 감정가는 7천만원. 이 중 90%만 보증 가능하다 함)



3. 계약서 상 전세권 문구

1) '임대인은 계약일에서 계약 종료일까지 전세권 우선순위(1순위)를 유지하며, 다른제한물권을 두지 아니한다.'

=> 이 문구가 있으면 계약서상 임차인이 안전한 게 맞는지요? 일반인 입장에서 어려운 말이라 해석이 조금 난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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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면 임차인은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100% 보증이 안된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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