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창에 방충망은 해놨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도 큰 여닫이 방충망까지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이 설치해 줘야하나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집주인과 상의없이 설치 후 요금청구 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출입구 방충망까지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일방적으로 설치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입주하였다면 협의가 어려울것 입니다. 이미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청구하는경우 원상회복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차인이 원한다고해서 임의대로 설치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생활편의를 위한 부분이지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에 요청을 거절하셔도 무방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