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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24

전세 계약한 세입자가 현관에 중문 설치를 요구하는데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서 세입자가 현관과 거실을 연결하는 부분에 중문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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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서 세입자가 현관과 거실을 연결하는 부분에 중문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중문설치"에 대해서 반영되었다면 설치해줄 의무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고 중문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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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요구를 반드시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현 상태를 임대차하는 것임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고, 해당 중문설치가 임대차를 통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도 아니기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해당 요구 거절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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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설물에 대한 임차이므로 중문을 설치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 중문 설치를 해 주신다면 다음 임대차시에도 중문 없는 주택 보다는 선호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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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중문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의 동의: 중문 설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2 원상복구의무: 일반적으로 중문 설치는 주택의 가치를 더하므로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세입자는 나중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3 비용 문제: 중문 설치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비용을 반반으로 나눠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계약 사항: 만약 계약서에 중문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은 중문 설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중문 설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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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들어줄 이유는 없지만 중문이 없어서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고 세입자가 귀할때는 울며겨자먹기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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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해줄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께서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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