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 후 우대 금리 문의입니다.
9월 1일자 이직, 9월 21일 보금자리론 신청(신혼부부)을 하였는데 현직장이 만 1개월이라 저는 소득이 안 잡히고 배우자의 소득만 책정될 시 소득 금액으로 인한(7천만원 이하) 우대 금리(0
3%)가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상담원에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신청 시에는 전 직장 소득을 넣어서 신혼부부 우대 금리를 적용 못했습니다.
소중한 귀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답변부터 드리면 자동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심사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하며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 과세연도(전년도)의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직이 3~12개월일경우에나 최근 3~6개월 급여를 연환산하며 재직 1개월미만은 일반적으로 소득 인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께서는 9월 1일 이직 후 9월 21일 신청이므로, 현 직장 재직기간이 2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배우자분의 소득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우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는 소득에 대한 기준과 함께 신혼부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자료를 준비하여서 대출처에 방문하셔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 이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