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급정거 사고로 인한 보상금 산정
한달전 급정거로 무릎 손목 허리 전치2주가 나오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이 제 직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인하우스 번역사인데 손목에 무리가 많고 허리가 아파 속도를 못 내고 이는 곧 저의 업무 평가, 연봉 협상에 영향이 갑니다.
또한 무릎 통증으로 왕복 4시간 거리인 회사 출퇴근이 어려워 일단은 재택을 하는데 곧 출근을 해야해서 퇴사까지 고려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전치 2주 정도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보통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목이나 허리 통증 에 대해 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 등을 통해 염좌, 타박상이 아닌 다른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퇴사에 따른 별도 보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부상 정도에 따른 진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측에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척추체 염좌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 입원없이 통원 치료만 하셨다면 보상 금액은 피해 상항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월 급여의 85%)가 산정되나 통원 시 1일당 8천원의 교통비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또한 부상 12급의 경우 15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 금액과 더불어 합의 시에는 추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친 부위가 골절등의 부상은 아니지만 현업에 미치는 영향과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주장하셔서 합의를 보셔도 되고 그 금액이 적고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말고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건강이 잘 회복되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