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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4.26

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영세한 사업장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세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가끔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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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일부 부가세를 감면해준적이 있으나 현재는 없어졌으며

    지금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경감하는 것과 전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1.3%세액공제와 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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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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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영세한사업자 혹은 매출이 적은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과거에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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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간이과세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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