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영세한사업자 혹은 매출이 적은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과거에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