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영세한 사업장을 보면 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세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가끔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감경이나 면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일부 부가세를 감면해준적이 있으나 현재는 없어졌으며
지금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경감하는 것과 전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1.3%세액공제와 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 해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영세한사업자 혹은 매출이 적은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과거에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급대가 4,800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데 간이과세자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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