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건개요)
1.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2. 해당 구역은 교차로이며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 입니다 1 2 3 차선 직진구간 4차선
직진하면 차선이 없어짐
3. 저는 3차선 주행중 이였으며 상대는 4차선 주행중
3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옆에서 갑자기 차선변경
4. 저는 크락션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잠시멈춤
5. 당시에는 전방감지 센서가 울렸으나 추돌은 없는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6. 잠시 후 차량을 주차 후 앞범퍼 확인 후 접촉사고
흔적발견 하였습니다
7.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경위 설명을 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8. 이미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담당 조사관님이 과실유무를 알고있었습니다
9. 조사관님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 이지만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이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조사관님은 그냥 서로 원만하게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11. 저는 알았다고 하고 조사관님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화 후 상대방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하여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좁아지는 차선에서
저는 정상적은 진로차선으로 운행중이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제가
피해차량인데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했다고
뺑소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 입니다.
사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만 사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이탈하였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위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로 협의에 대한 부분만 안내한 것으로 볼 때 사고를 정식 조사해도 뺑소니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인적 피해가 당장 구호 조치등을 할 정도의 아닌 가벼운 상해라면 특가법상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단서 끊어서 접수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합의하셨다니 잊어버리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아지는 차선에서 저는 정상적은 진로차선으로 운행중이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제가 피해차량인데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했다고 뺑소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뺑소니는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비록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크지 않아 사고자체를 인지 못하였다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성립의 유무는 주된 요지가 인지 입니다.
상기 성립은 실제 많은 의견 차가 있어 판단 할수없습니다.
뺑소니 신고와 조사결과가 뺑소니로 결과가 나오는것은 다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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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성립을 주장하는 쪽은 인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할것이고
뺑소니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쪽은 인지 불가를 주장 할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가보아야만 알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경미한 접촉의 경우 경험상 뺑소니 성립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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