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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비둘기41
정직한비둘기41
22.01.31

교차로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건개요)

1.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2. 해당 구역은 교차로이며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 입니다 1 2 3 차선 직진구간 4차선

직진하면 차선이 없어짐

3. 저는 3차선 주행중 이였으며 상대는 4차선 주행중

3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옆에서 갑자기 차선변경

4. 저는 크락션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잠시멈춤

5. 당시에는 전방감지 센서가 울렸으나 추돌은 없는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였습니다

6. 잠시 후 차량을 주차 후 앞범퍼 확인 후 접촉사고

흔적발견 하였습니다

7. 경찰서 방문하여 사건경위 설명을 하고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8. 이미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여 담당 조사관님이 과실유무를 알고있었습니다

9. 조사관님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 이지만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이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뺑소니로 신고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조사관님은 그냥 서로 원만하게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11. 저는 알았다고 하고 조사관님이 상대방 운전자와

통화 후 상대방 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하여

사건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질문사항)

여기서 제가 가장 궁금한것은 좁아지는 차선에서

저는 정상적은 진로차선으로 운행중이였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제가

피해차량인데 (클락션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지역을 이탈했다고

뺑소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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