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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고니64
비범한고니6422.02.14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접수 과실 번복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1, 2,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직진, 5차로는 우회전으로 노면표시가 되어있는 교차로에서 사고(5일)가 났습니다. 둘 다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상대방차(가해자)는 2차선에 있었으며, 제차(피해자)는 3차선에서 있었으며, 신호 대기시에는 상대차량이 저보다 선행에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시속 10-13으로 서행하였습니다. 일시정시선을 지나 실선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진입하자마자 유도선을 침범하여 제차의 왼쪽 부분을 박았습니다. 좌회전을 하기위해 이미 핸들을 돌린 상태였고, 옆차량이 제 왼쪽으로 밀고 들어와 핸들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왼쪽으로 들어와 제가 차선을 침범하는 정도로 밀렸습니다. 상대차를 피하려고 속도를 가해 선행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서 좌회전이 끝날지점에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정차한 후, 상대차주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처음에는 제가 직진하는 줄 았았다, 그다음엔 좌회전하는줄 몰랐다. 옆에 제가 안보였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를 부르겠다 하여 저도 보험사를 부르고 있는 도중 자신의 운전미숙이 맞는거 같다며 인정을 하였습니다. 상대 현장기사분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셔 다친데는 없으시냐 하시길래 다친곳은 없는데 머리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고에 경황도 없었을뿐더러 사고 당시에는 온몸에 긴장이 되어있고 두통만 있는 정도여서 상대 현장기사가 과실 100프로 인정하고 일단 대물만 접수하는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상대차량은 렌트카공제조합이였고 사고 다음날 상대보험사에서 과실 100으로 차수리와 차량대여까지 끝냈습니다. 사고 이틀 후(7일), 왼쪽 목과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손끝이 저려 대인접수 요청을 하였고 대인접수는 차주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하여 차주 동의 후 접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분 뒤 대인접수가 되어, 다음날(8일)과 그 글피날(10일) 사고접수번호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0일 렌터카공제조합 대인담당자께 연락이 왔고, 11일 대인담당자가 바뀌었고 차수리업체에서 대인으로 인해 과실 100프로로 합의가 안끝나 출고시 자차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 제 대물담당자께 물어보니 제가 사고 이틀뒤 대인접수를 해서 상대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했으며, 과실인정 번복은 이해가지 않는다. 대인접수를 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12일,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저를 신고했다며 출석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주는거 뿐이긴 하지만, 전화오신 경찰분이 보셔도 제가 피해자라고 했으며, 신고하시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도 감안하고 신고하실거냐 했는데도 하겠다고 했답니다.

14일 오늘 경찰서에 진술서와 진단서제출하러 출석하러 갑니다. 제 보험사에 다시 물어보니 현장에선 대물만 접수하기로 하고 상대과실 100으로 합의 후 끝낸걸로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대물접수만 하기로 한건 맞으나, 지금당장은 병원을 안가겠다고 했고 상대차주가 혹시 아프면 나중에 병원 가보라고도 함.) 이틀 뒤 제가 대인접수를 하여 상대도 그럼 저에게 과실 10, 20 정도는 있는거 아니냐며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했으나, 제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나봅니다. 병원에 간 상대차주는 대인접수가 안되있어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 현장에서 현장기사가 100프로라고 하였다 해도 현장에서는 판단의 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 현장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사고 다음날 양측 보험사에서 상대과실 100프로 인정하였고, 사고 이틀뒤 대인접수를 하였다고해서 과실번복이 가능한가요?


2 현장에서 100프로로 대물만 접수하는걸로 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대인접수를 한다고 과실이 바뀌나요? 저한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3 지금 상황에선 상대 과실 100으로 되어있어, 저는 상대 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과실 100인데, 제 보험사가 대인접수거부를 했다는게 법으로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4 이미 양측 보험사에서 100:0으로 끝낸기로 했는데 대인접수거부 및 대인접수로 분심의로 넘어가게 되어, 과실이 90:10 이나 80:20으로 바뀔 수 도 있나요? (분심의로 가면 100:0이 나오는게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 말한 과실도 웬만하면 안바뀐다고 알고 있어서요 ..)

4-1. 만약 과실이 80:20 이나 90:10 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치료비용은 제가 사비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심지어 상대차량은 동승자도 있는데 동승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5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라고 제 보험사에게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10이나 20정도 제가 과실을 물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비는 제 사비로 내고,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끝낼것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제 생각엔 제 보험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통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한테 연락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고 난 후 며칠동안 제 대물담당자가 상대보험사랑 연락이 안된다며 제가 상대보험사 대인, 대물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요 ..


6 가해자가 저를 역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인데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진술서 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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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장에서 현장기사가 100프로라고 하였다 해도 현장에서는 판단의 의무가 없는걸로 압니다. 현장에서 대물만 접수하고 사고 다음날 양측 보험사에서 상대과실 100프로 인정하였고, 사고 이틀뒤 대인접수를 하였다고해서 과실번복이 가능한가요?

    : 네, 이런경우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로 상대방이 과실을 파기한다면, 가능합니다.


    2 현장에서 100프로로 대물만 접수하는걸로 하고 끝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대인접수를 한다고 과실이 바뀌나요? 저한테도 과실이 생길 수 있는건가요?

    : 현장에서 한것은 조건부 100%로 과실협의를 한것으로 보이며, 이가 이행이 안되어 파기 한것으로 이것만으로 님의 과실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원칙대로 과실을 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3 지금 상황에선 상대 과실 100으로 되어있어, 저는 상대 보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 과실 100인데, 제 보험사가 대인접수거부를 했다는게 법으로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생기나요?

    : 보험사에 대인접수하였다는 것은 법에 저촉은 되지 않아 님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이미 양측 보험사에서 100:0으로 끝낸기로 했는데 대인접수거부 및 대인접수로 분심의로 넘어가게 되어, 과실이 90:10 이나 80:20으로 바뀔 수 도 있나요? (분심의로 가면 100:0이 나오는게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 말한 과실도 웬만하면 안바뀐다고 알고 있어서요 ..)

    : 상기와 같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재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과실이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4-1. 만약 과실이 80:20 이나 90:10 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치료비용은 제가 사비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심지어 상대차량은 동승자도 있는데 동승자도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님의 과실이 있다하여도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님이 부담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차량 동승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라고 제 보험사에게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10이나 20정도 제가 과실을 물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비는 제 사비로 내고, 대물만 하는걸로 하고 100으로 끝낼것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나은건가요..? 제 생각엔 제 보험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통 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한테 연락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고 난 후 며칠동안 제 대물담당자가 상대보험사랑 연락이 안된다며 제가 상대보험사 대인, 대물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요 ..

    : 이는 말그대로 조건부 100% 과실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문제는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실익이 달라,

    님의 상해정도를 살펴보신후 치료를 안받아도 된다면 조건부 100%도 실익이 있으며, 치료를 받아야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원칙대로 하심이 좋습니다.


    6 가해자가 저를 역으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피해자인데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출석하여 진단서 제출, 진술서 작성만 하면 되는건가요?

    : 경찰서에 신고한 것은 사고처리를 한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누가 신고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님은 진단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시고 진술서만 작성하시면 경찰서 사고처리를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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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대물만 처리할 경우 과실 조정을 하지 않고 100%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인을 접수했다고 해서 번복이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정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사고 조사 후 가,피해자와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가해자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진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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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에는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해서 대물에 대한 보험료 할증만 당하고 종결하려고 했으나

    대인으로 접수되어 상대방이 그러면 본인 과실 100% 인정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과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대인 치료비는 보상해주어야 하나 치료비에서 과실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무과실인 경우 100만원의 합의금이 나오고 치료비로 100만원이 들어간 경우 과실이 10%인 경우에는 과실 상계한 합의금은 90만원이 되고 치료비의 10%인 10만원 공제되고 80만원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과실이 90%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하면 10만원이 되고 9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80만원이 되지만 치료비는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과실이 작은 피해자인 경우 경찰 신고를 당하더라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범칙금 및 벌점은 받지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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