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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애벌래17323.02.28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질문드려요~

연말정산이 처리되어 영수증이 나왔는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부분

차감징수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있던데

마이너스표시는 무엇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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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란에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재되는 것이며, 이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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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표시는 환급을 뜻하며, 이는 내가 기존에 냈던 세금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표시는 추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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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감징수액에 (-)로 표시된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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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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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란의 마이너스 금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입금될 환급세액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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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결정세액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원천징수세액으로 미리납부한 것으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큰 것을 의미하므로 환급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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