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감징수액에 (-)로 표시된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