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이체받았는데 돌려주면 세금 않낼수있나요?
형이 한달전 정신병으로 입원하기직전에 해외주식5천만원 가량을 제 주식계좌로 양도로 이체해주고 모든 재산에대한 위임장과 인감을주고 입원하였습니다.세금이 나올수있다는 말에 옮겨받은 해외주식을 형의 계좌로 그대로 양도로 옮겨놓으면 세금이 발생 안되나요? 따로 차익본것도 없고요. 세금을 발생 안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형이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라 동생이 형의 재산을 이체받아 이를 관리하는 경우 증여 혐의에 대한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 서류 등을 비치 보관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돌려주신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중이시라면 형님 계좌로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