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예를 들면 측정한 소리의 데시벨이 얼마를 넘으면 신고가 가능하다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뭔가 다른방법으로 인정을 받는다던지 이런 법적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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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형사 처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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