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가점제를 적용하며, 가점이 높으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플한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만 세대분리하여 노부모 민간분양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을 갖추려면 같은 세대가 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본상의 거주사실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애매하다면 꼭 확인 후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