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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말241
머쓱한말24124.04.04

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

시어머니 무주택자 - 등본상 같은 거주지 / 65세 이상

시아버지 유주택자 (비동거 / 그러나 등본상은 같은 거주지 / / 65세 이상 )

배우자 - 등본상 같은 거주지

저 (며느리 / 세대주) - 등본상 같은 거주지

자녀 1 - 등본상 같은 거주지

이런 경우 시아버지만 세대분리하여

노부모 민간분양 특공 지원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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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특별공급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했다면 청약조건을 충족했다고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어머님과 세대합가를 하고 유주택자인 아버님은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노부모특별공급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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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 민간 특공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입니다.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분입니다.

    무주택세대주만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다르게 가점제를 적용하며, 가점이 높으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심플한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시아버지만 세대분리하여 노부모 민간분양 특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을 갖추려면 같은 세대가 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본상의 거주사실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애매하다면 꼭 확인 후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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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시아버지만 세대분리하여

    노부모 민간분양 특공 지원 가능하지요?

    ==> 봉양하는 양친 모두가 만60세 이상이고 질문자님을 세대주로 하는 경우 노부모 민간분양 특공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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