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이 유주택자인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세대주는 아들이고 세대원이 부모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까요?
아님 유주택자라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다는 조건은 만족하더라도,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여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이고, 질문에 제시한 조건으로 볼때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 공급 조건은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부모를 3년이상 부양시,
신청자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부양노부모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원은 청약 신청불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할 때에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청약을 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