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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이 유주택자인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세대주는 아들이고 세대원이 부모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까요?
아님 유주택자라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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