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세대원이 유주택자인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세대주는 아들이고 세대원이 부모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될까요?
아님 유주택자라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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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다는 조건은 만족하더라도,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이고, 질문에 제시한 조건으로 볼때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 공급 조건은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부모를 3년이상 부양시,
신청자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부양노부모 모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가능하고, 무주택 세대원은 청약 신청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에 청약을 할 때에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분양은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신청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청약을 한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