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리합니까?
기간은 어느정도 걸립니까?
혹시 가산세가 나온다든가. 조사가 나온다든가 등
저는 얼마정도가 지나야
'아 잘. 끝났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는 증여세를 결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만 넘기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까지는 잘못 신고된 경우 세무서가 결정/경정하여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