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 접속
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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