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텍스??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실수도 있는 것이고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홈택스로 하시는 것이 신고하시기가 더 편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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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계약서 외에 증빙 등을 첨부하여 홈택으에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 접속
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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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서면제출은 세무서,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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