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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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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텍스?? 여기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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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실수도 있는 것이고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홈택스로 하시는 것이 신고하시기가 더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증여계약서 외에 증빙 등을 첨부하여 홈택으에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 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본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에 접속

      하여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대행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서면제출은 세무서,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수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