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보통 납부금액이 몇일지나면 나오고
얼마의 기간안에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국세청에는 기한같은게 안적혓어서 궁금하네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3개월이 지나서
가산금이 붙을꺼같은데
신고한날짜까지만 가산금이 붙나요?
아니면 신고한뒤 세금금액이 나오고도 계속 가산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납부는 자진신고세목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도 하는겁니다. 세무서에서 고지하는게 아닙니다.
즉 증여세신고납부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증여한 날짜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의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안할 경우 미신고세액의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