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6일 개소세 과세표준 특례를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현재는 차 가격 및 개조 비용을 더한 값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조 전 차 가격'은 제외하고 개조 비용에 대한 부분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이미 구입 당시 개소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소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개조 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값에서 10%를 내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