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조후 개소세등 세금이 얼마나 추가로 나오나요
포터중고 구입후 캠핑카개조를 했는데 개조비용은1000만원 들었다고 했을때 내야하는 세금하고 개조대행 수수료등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차량가격은 1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중고로 구입하고 개조를 하였을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이 남겨주신 내용과 관련된 기사글 참고하실 겸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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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캠핑 차량으로 제작돼 나온 캠핑카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일반 차량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매자는 캠핑카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11인승 미만),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납부하면 된다. 이는 모두 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반 차량을 캠핑 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금을 따져봐야 한다.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입하고 개조 비용으로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구입비와 개조비를 합한 금액의 5%가 개별소비세로 부과되어 1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는 30만원이며, 부가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13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개조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적용하면 100만원의 세금이 더해진다.
따라서 중고 차량을 1000만원 주고 구매한 후, 개조 비용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총 243만원이 된다.
단, 올해까지는 개소세 감면 혜택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올 연말까지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개소세 70만원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는 9만1000원으로 인하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해야할 세금은 200만1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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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1/27/0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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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있고 기타 수수료 등은 업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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