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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메로나23.01.14

전세사기 기승이라는데 주의점 알려주세요

전세 사기가 기승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게되니 걱정이 많네요

예방 할 수 있는 방법과 미리 확인해야하는 서류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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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현장전세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의 융자금의 합계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기록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빌라 등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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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와 매매시세 확인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의심)

    ●대출금(등기부 을구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전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를 넘어간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봄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진위여부확인(대리인의 경우 임대인과 통화로 확인하기, 돈 송금시도 확인)

    ●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대출상환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 안 할 경우에 관한 문구 작성하기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임차인이 권리변동에 불리하게될 경우 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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