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현장전세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의 융자금의 합계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주택 70%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매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대리인과 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 기록합니다
등기가 나지 않은 신축빌라 등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