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입사했고 2021.07월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요청을 한상황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퇴사해야 한다고 하는데무조건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사용하지 않을시, 회사가 급여로 주지 못한다고 하거나 다 사용해야한다고 강제로 휴가를 보낼수있는걸까요?
(올해 기준 연차휴가는 1일 사용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