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는 전부 소진해도 되나요?
21년 10월 입사
23년 3월 31일 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1~2월에 연차 2개를 소진하여 1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다 쓸수 있으면 쓰고 싶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 라고 하여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차가 1년간 일하는 것에 대해 15일 유급휴가를 준것이라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것인지
인사팀에 문의는 넣었는데 답장을 아직 못받아 법적으로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요약 :
1) 21년 10월 입사 23년 1월 1일 부로 회사 시스템으로 연차 15개 생김
2) 현재 연차는 13개 남음
3) 3월 말 퇴사 예정
4) 남은 연차 13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잔여연차휴가 13개 모두 연차휴가 사용 후 퇴직이 가능하며 소진을 못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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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4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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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한 연차와 보상받은 연차를 빼시고 남은 연차를 퇴사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40개
입사일 기준 41개입니다.
3. 따라서 현재 남은 미사용 연차 13개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시 발생하는 연차 1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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