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입사
23년 3월 31일 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1~2월에 연차 2개를 소진하여 1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다 쓸수 있으면 쓰고 싶고
회사에서 연차 촉진 제도? 라고 하여 연차를 다쓰고 퇴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연차가 1년간 일하는 것에 대해 15일 유급휴가를 준것이라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것인지
인사팀에 문의는 넣었는데 답장을 아직 못받아 법적으로 알고싶어 질문 드립니다.
요약 :
1) 21년 10월 입사 23년 1월 1일 부로 회사 시스템으로 연차 15개 생김
2) 현재 연차는 13개 남음
3) 3월 말 퇴사 예정
4) 남은 연차 13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