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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나무늘보68
색다른나무늘보6823.07.27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가 28개가 남았는데, 올해까지만 근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고,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상실일을 미뤄서 신고한다고 해서요.

미사용 연차를 쓰고 나가게 되면 월화수목금만 연차로 갈음하는 건지, 주휴일을 포함시켜서 월화수목금토 갈음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차로 12월을 다 쓰게 되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 건지, 아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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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시 휴일에 연차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월~금 전부 연차를 쓰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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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 화, 수, 목, 금만 연차로 갈음합니다. 연차로 12월을 다쓰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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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만 연차를 카운트 하시면 되고 주말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2.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월급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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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토,일요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 전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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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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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그 주의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동안 사용하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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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무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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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애초에 근무일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근무하지 않는 주휴일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하는 경우 보통은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만

    회사에서 빡빡하게 구는 경우, 일주 모두 연차 써서 한번도 그 주에 출근을 안 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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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쓰고 나가게 되면 월화수목금만 연차로 갈음하는 건지, 주휴일을 포함시켜서 월화수목금토 갈음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차로 12월을 다 쓰게 되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 건지, 아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휴일등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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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나, 연차를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전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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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는 연차휴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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