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쓰고 나가게 되면 월화수목금만 연차로 갈음하는 건지, 주휴일을 포함시켜서 월화수목금토 갈음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차로 12월을 다 쓰게 되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 건지, 아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휴일등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