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1만불이하의 현금에 대하여는 휴대수입이 가능하지만,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재산반입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
이에 따라, 만약에 2번 왕복이 가능하시다면 분할하여 반입하시길 권고드리며 혹은 주변 지인과 함께 귀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