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증여한다면 평가방법을 문의합니다.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평가 방법을 문의합니다.
해외주식을 외회로 평가한 경우 원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의 평가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국내주식 평가와 동일합니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고, 외화주식은 동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상증법 제63조).
재산세과-460, 2012.12.26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할 때는 '증여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합니다.재산-460, 2012.12.26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외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종가평균액을 산출한 후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3.1. 주식을 증여한다면 3.1. 이전 2개월 간의 해당 주식의 종가와 이후 2개월 간의 해당 주식의 종가의 평균가를 3.1.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실 때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해당 주식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하시고, 해당 평균의 외화평가액에 증여일 당시의 환율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외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을 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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