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주식을 자녀에게 5천만원이 넘지않게 계산해서 증여하고 싶습니다.
이때 해외주식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하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같이 평가하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기준하여 평가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영업일 기준한 종가를 영업일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해외상징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늘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녀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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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고 증여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블로그는 etf를 기준으로 설명하나 해외주식도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이체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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