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기준하여 평가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영업일 기준한 종가를 영업일수로 나누어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해외상징주식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늘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녀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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