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커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때 증여하라고 하던데 자녀에게 증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제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주식을 입고 시키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자녀계좌로 대체입고하고, 대체입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10년동안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입고시키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데 증여세 신고할떄의 증여가액은 오늘 현재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낸 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입고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해당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굇, 주식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해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외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권회사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 부모 증권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대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까지의 산술평균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