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먼저 제품을 구매하는건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닌텐도 스위치2가 요즘 수요가 많아서

되팔이로 2배가격이 나오잖아요?

직원이 하나 정도 자기가 먼저 구매한다면 이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물건을 먼저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를 범죄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사내 규칙 등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내부 규칙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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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 내에서 직원에게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