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3.5억을 차용증 작성 후 받고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검색을 해본결과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3.5억이라면
이자를 (4.6%) 차액인 1.33억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3.5억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 ?
2. 그리고 만약 1.33억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된다면 이 경우 차용증을 나눠 작성해야하는지?(2.17억, 1.33억)
3. 이자 상환시 채무자(원천세 신고) 채권자(이자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4. 이자 소득의 경우 연 2000천만원 이하라면 할필요가 없는지요?
5.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월별 원금상환액은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3.5억이면 이자율은 1.75%이상으로 하시면 되며 매달 이자지급액의 27.5%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자급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금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해 상증세법상의 이자율인 연간 4.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 차입자가 무이자로 차입시 자금자입자는 차입금에 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금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