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3.5억을 차용증 작성 후 받고 주택구입 예정입니다.
검색을 해본결과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만약 3.5억이라면
이자를 (4.6%) 차액인 1.33억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3.5억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하는지 ?
2. 그리고 만약 1.33억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된다면 이 경우 차용증을 나눠 작성해야하는지?(2.17억, 1.33억)
3. 이자 상환시 채무자(원천세 신고) 채권자(이자 소득세 신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4. 이자 소득의 경우 연 2000천만원 이하라면 할필요가 없는지요?
5.마지막으로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월별 원금상환액은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