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 치료 합의전까지 기한이 없나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 다닐때 경상일 경우 4주 이후 진단서 내야한다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이야기 없으면 병원을 계속 다닐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안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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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일때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불 보증이 4주를 초과하면 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 이야기가 없으면 질문자님이 합의 의사를 이야기 해도 되며 4주가 되기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좋고 4주가 다 되어
가는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해야 그나마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4주가 지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12-14급 경상환자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이됩니다.
단,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진단서를 떼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기간만큼 추가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약 4주 지나고 통증이 계속있으면 병원에 진단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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