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적극재산이 은행 대출금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조부가 사망하고 생존에 계실 때 살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부의 적극재산으로 남겨져서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남은가족과 대습상속인들이 분할로 나눠 가져가라는 등기를 받았는데요, 남은 가족들은 조금씩 다 찾아갔고 2명만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부의 자식중 한명이 그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조부를 모셨다는 봉양의 의무로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 임대보증금은 조부가 살아계실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금 회수가 안된체로 체납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개월 후 체납팀으로 넘어갈꺼라고 들었습니다. 추후 원금과 현재 까지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할것이라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대보증금은 그 아들에게 봉양비로 줄 것이 아니라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조부 사망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한 자식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망하신 조부의 적극재산의 출처가 은행 대출금인데, 그것을 다른 아들이 재산이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이돈의 출처는 은행 대출금이므로 상황해야 된다고 답변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은 적극재산이고, 별개로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가 대출금이라고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봉양비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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