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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줄나비26
터프한줄나비2623.12.14

망자의 적극재산이 은행 대출금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조부가 사망하고 생존에 계실 때 살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부의 적극재산으로 남겨져서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남은가족과 대습상속인들이 분할로 나눠 가져가라는 등기를 받았는데요, 남은 가족들은 조금씩 다 찾아갔고 2명만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부의 자식중 한명이 그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조부를 모셨다는 봉양의 의무로 재산을 달라는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 임대보증금은 조부가 살아계실 때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원금 회수가 안된체로 체납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개월 후 체납팀으로 넘어갈꺼라고 들었습니다. 추후 원금과 현재 까지 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할것이라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대보증금은 그 아들에게 봉양비로 줄 것이 아니라 은행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조부 사망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한 자식들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망하신 조부의 적극재산의 출처가 은행 대출금인데, 그것을 다른 아들이 재산이니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법원에 이돈의 출처는 은행 대출금이므로 상황해야 된다고 답변서를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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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예금은 적극재산이고, 별개로 대출금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가 대출금이라고 상대방 주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봉양비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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