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주와 소유자
건축물대장을 열람중에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건축물현황에 소유자현황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를 말하는거죠?
다음페이지에 있는 건축주는 이건물의 소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는 분이 건축주에 이름이있으면 안된다고 명의 옮겨야한다고 하는데
명의는 소유자현황에 있는사람이 명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주는 전혀 상관없는 건물이 아니지 않나요? 소유자만 소유권이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혹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건축주에게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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