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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꿀벌182
불같은꿀벌18224.03.08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주와 소유자

건축물대장을 열람중에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건축물현황에 소유자현황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를 말하는거죠?

다음페이지에 있는 건축주는 이건물의 소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는 분이 건축주에 이름이있으면 안된다고 명의 옮겨야한다고 하는데

명의는 소유자현황에 있는사람이 명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주는 전혀 상관없는 건물이 아니지 않나요? 소유자만 소유권이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혹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건축주에게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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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크한바다매41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의 권리 사항을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소유자 등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정보**:

    -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도 확인할 수 있어 건물의 중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주용도**:

    - 건물의 주된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 주용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3.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수평투영 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총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4. **건축물 현황**:

    - 건물의 층별 구조,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지구/구역**:

    - 건물이 속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건물의 실제 상태를 직접 현장답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의 면적만 보지 말고 물리적 현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두 문서는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자 확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