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주와 소유자
건축물대장을 열람중에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건축물현황에 소유자현황이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를 말하는거죠?
다음페이지에 있는 건축주는 이건물의 소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는 분이 건축주에 이름이있으면 안된다고 명의 옮겨야한다고 하는데
명의는 소유자현황에 있는사람이 명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축주는 전혀 상관없는 건물이 아니지 않나요? 소유자만 소유권이 있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혹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건축주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시크한바다매41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의 권리 사항을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소유자 등의 현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정보**:
-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도 확인할 수 있어 건물의 중요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주용도**:
- 건물의 주된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 주용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3. **건폐율과 용적률**: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수평투영 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총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4. **건축물 현황**:
- 건물의 층별 구조, 용도,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지구/구역**:
- 건물이 속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보여줍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건물의 실제 상태를 직접 현장답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의 면적만 보지 말고 물리적 현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두 문서는 부동산 거래 및 소유자 확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