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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이전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분이 소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는 후순위 기재된 분으로 보이나, 정확한 소유관계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우선으로 하기에 정확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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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900년대의 소유자에서 2000년대에 소유권 이전등기된것으로 보입니다.하여 현 소유자는 1/1로 되어 있는분 이겠습니다. 그러마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참고만 하셔야 하고 소유자의 정확한 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보다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는게 맞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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