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충분히 다를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을 매매할수도 있죠, 다만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는건 그 건물이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권원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같은 토지사용권원 없이 건물이 있다면 토지소유유주로 부터 철거나 매수청구를 당할 수 있죠, 전혀 상관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흔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권이라하여 각 호수별 소유자별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갖고 이를 별도로 매매하는 건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토지도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건물의 안전한 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