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데 집합건물등기부이거라 토지랑 차이가 뭔가요?
또 집합건물에선 동에따라 주인이 다른데 그럼 땅주인하고 달라도 상관없나요? 상관없다면 등본 볼때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에서 제가 주인인게 나와 있으면 토지 주인과 상관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간혹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 거의 99%의 집합건물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 토지의 경우는 건물부처럼 구획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대지권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즉 공유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의 주인은 충분히 다를수도 있고 토지나 건물 중 하나만을 매매할수도 있죠, 다만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는건 그 건물이 세워져 있을 수 있는 권원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같은 토지사용권원 없이 건물이 있다면 토지소유유주로 부터 철거나 매수청구를 당할 수 있죠, 전혀 상관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흔히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지권이라하여 각 호수별 소유자별로 토지지분을 나누어 갖고 이를 별도로 매매하는 건 특약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토지도 공동주택 소유자들간에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건물의 안전한 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