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인 1명인 건물에서 바로 옆방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현재 전세살고있고 2년 거의 채웠습니다.
집주인분께 말하니,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끼고 금액없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시더구요
(계약 금액 동일)
2월 19일에 옆방이 이사가고 20일에 저희 집으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19일 오후에 이사예정입니다.
우선 이사부터하고 계약서는 차차 작성하자고 하던데, 혹시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