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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구리260
핫한개구리26024.01.30

다가구주택 옆방으로 이사 할때, 전세계약서 작성 나중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인 1명인 건물에서 바로 옆방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현재 전세살고있고 2년 거의 채웠습니다.


집주인분께 말하니,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끼고 금액없이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시더구요

(계약 금액 동일)


2월 19일에 옆방이 이사가고 20일에 저희 집으로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19일 오후에 이사예정입니다.


우선 이사부터하고 계약서는 차차 작성하자고 하던데, 혹시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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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최대한 방을 옴기는날 하시는게 좋습니다.

    차차 작성해도 그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만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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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옆방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옆방에 다른분이 들어오면 전출을 하셔야 되니까 서로가 들고 나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빨리쓰고 살던방 전출을 이사가는곳으로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께 전출을 해야하니까 계약서를 빨리쓰자고 하세요

    그래야 그방으로 전입을 해야 서로가 안전하게 생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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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수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특약사항 부분에 00호 에서 XX호로 이전하며 계약서상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함. 이라고 작성하고 쌍방간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신고하셔야 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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