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사업장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작성 의무자에 해당시에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차량유지비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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