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전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상에서 정하는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복식부가의무자의 경우 2024년 01월 0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
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