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복식장부대상 및 성실사업자) 차량구입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하고있고 이번에 4대보험 가입자에게 차량을 지원해주기위해
승용차(비영업용승용차 제네시스 중고) 2대를 사려고합니다.
복식장부는 차량 2대부터는 보험가입을 임직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들었는대
대표자가 타고다니는것은아니고
2대 전부 직원 2명이서 타고다닐려고합니다.
그럼 2대다 임직원보험으로 가입해야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와 비업무용승용차로 나뉘며, 비영업용승용차라면 취득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업자당 1대 초과하는 승용차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는 1) 임직원전용 보험가입필요 2) 업무용승용차별로 관련 비용 구분하여 작성 3)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을 작성 비치
위와같이 준수하실 경우,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관련비용 연 15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2대를 자산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받을 수 없으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전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상에서 정하는 업종별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에 사용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복식부가의무자의 경우 2024년 01월 0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
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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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대 다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해야 추후 차량 관련 비용들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올해에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전부 경비처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24년부터 적용이 되니 24.01.01 이후에 가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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