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다. 이 때 종핮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헤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수익+월급'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 하는 영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합소득 및 부가세 신고 시 동일하게 수익+월급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다. 이 때 종핮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헤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수익+월급'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바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는 부가세신고대상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받고종결)
만약 아르바이트 하는 영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합소득 및 부가세 신고 시 동일하게 수익+월급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기존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경우 합산하시면 되며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기존처럼 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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