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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종다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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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다. 이 때 종핮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헤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수익+월급'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 하는 영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합소득 및 부가세 신고 시 동일하게 수익+월급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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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다. 이 때 종핮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헤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수익+월급'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바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는 부가세신고대상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받고종결)

    만약 아르바이트 하는 영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합소득 및 부가세 신고 시 동일하게 수익+월급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발생하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기존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경우 합산하시면 되며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기존처럼 사업장의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