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자 합다. 이 때 종핮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헤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수익+월급' 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바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 (일용직)는 부가세신고대상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받고종결)
만약 아르바이트 하는 영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종합소득 및 부가세 신고 시 동일하게 수익+월급 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모르는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