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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풍뎅이152
똑똑한풍뎅이15224.02.14

알바를 하면서 사업자하면 알바비가 사업소득인가요?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알바를 해서 사업자금도 모을겸 하려고 합니다. 알바는 일반음식점이고 4대보험 없이 원금 그대로 받는데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하면 어떤 종류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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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 미만으로 근로 제공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두개의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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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알바로 일하시는 부분은 지급하는 사장님 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인지,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는 건지, 3.3% 제외한 프리랜서 인지 확인을 해보셔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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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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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세금신고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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