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자는
1년 ) 미만으로 근로 제공시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두개의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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