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 한명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달라고하여
미납 4대보험료를 내려고합니다.
허나 4대보험 소급신청시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게되며
이때 4대보험신청해달라는 직원의
4대보험 미납료(직원+사업주)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될때 부담료
(지역가입자일때 내게된 보험료는 감액)
를 내게되는데
직원이 두명이 더 있고 이 두명은 고용,산재만 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하게되면서
사업주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는데
나머지 고용,산재만 든 직원 두명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