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 중 우회전 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교차로에서 보행자신호 후 직진 신호받고 이동중(2차로 중 2차선 이용)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많이 나와있었지만
직진 신호 받고, 해당 차량 이동 없는 것 확인한 뒤 직진했습니다.
5M 가량 가까워졌을때 쯤 우회전 차량이 급 들어왔고
1차선 타 차량으로 인해 틀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질때까지 이동 없었습니다.
해당 경우 과실 100:0 나올까요?
상대차량 k3 앞범퍼 손상
본인차량 아우디 우측 휀더부터 뒷 휀더까지 다 찌그러짐
차량은 아우디 서비스센터 입고
렌트카 받았는데 렌트카 이용하는데 주의 점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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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움직임이 없다고 갑자기 나온 것이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보험사 기준으로는 질문자님께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 진행해야 하며 렌트카를 사용할 때 사고 면책금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사고만 조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은 8:2정도 됩니다. 상대차량이 80%입니다.
다만, 접촉부위 감안 상대방이 출발한 시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100:0까지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려면 블랙박스영상을 보는것이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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